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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효문화진흥원 공고 제2026-023호
2026년 일반직(5급) 및 공무직(환경) 직원
채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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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효문화진흥원 2026년 하반기 일반직(5급) 및 공무직(환경) 직원 공개 채용 계획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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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직종 및 분야 |
인원 |
근무예정지 |
근무시간 |
제한사항 |
연 봉 |
임용예정일 |
공개 경쟁 |
일반직 (5급 / 일반행정) |
1명 |
한국효문화진흥원 (중구 뿌리공원로 45) |
주5일 (09:00~18:00) |
연령 / 거주지 |
3,850만원 내외 |
2026. 7. 1. |
공무직 (환경) |
1명 |
3,020만원 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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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상기 연봉제시액은 한국효문화진흥원「보수 규정」제4조에 따라 결정된 기본급이며, 개인별 경력 산정 및 수당 등에 따라 실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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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분야 |
직 무 내 역 |
일반직 (5급 / 일반행정) |
ㆍ경영일반(인사노무, 총무, 예산 업무 지원)
ㆍ사업관리(효문화 진흥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 기획 및 운영)
ㆍ「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령」 및 「대전광역시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」에서 정하는
효문화 진흥 관련 업무 관리 및 지원
ㆍ기타 한국효문화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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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직 (환경) |
ㆍ한국효문화진흥원 내·외부 환경미화
ㆍ기타 한국효문화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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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기본 자격요건(공통 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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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자격 내용 |
연 령 ※ 공고일 기준 |
- 일반직: 만 18세(2008년 4월 10일 이전 출생자)이상 60세 미만
- 공무직: 만 50세(1976년 4월 10일 이전 출생자) 이상 65세 미만
※ 준고령자·고령자 우선고용직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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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 격 |
- 제한 없음 |
| 학 력 |
- 제한 없음 |
| 지 역 제 한 |
- 아래 ①번, ②번, ③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
①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
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
*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②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
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*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
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
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
충족함
*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
거소 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
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*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
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
* 단,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
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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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<응시 결격사유> (한국효문화진흥원「인사 규정」제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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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
포함한다)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의2. 「형법」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
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
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
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
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8. 경력,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
9.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
10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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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전형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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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(온라인 접수) 4. 27. ~ 5. 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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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전형 5. 2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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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합격자 서류 제출 6. 5. ~ 6. 9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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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 (면접대상자 증빙심사) 6. 1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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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 6. 1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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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자 발표 6. 16. |
▶ |
임용대상자 후속조치
(채용신체검사, 결격사유조회 등) 6. 16. ~ 6. 3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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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용 7. 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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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전형별 합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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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형절차 |
전형방법 |
합격기준 |
| 1. 응시지원 |
- 온라인 접수 |
- 접수된 응시지원서에 의한 자격 충족 시 필기시험 가능 |
| 2. 필기시험 |
일
반
직 |
- NCS직업기초
능력평가
(50문항, 50분)
- 전공시험 2종
(행정학, 경영학
각 20문항, 20분) |
- 100점으로 환산 시 과목별 40점 이상이며,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
가산점을 적용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
※ 합격자 배수: 채용예정인원(1명)의 5배수
- 동점자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)는 전원 합격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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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
무
직 |
- 일반상식
(20문항 20분) |
- 60점 이상인 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
※ 합격자 배수: 채용예정인원(1명)의 5배수
- 동점자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)는 전원 합격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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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성검사
(200~250문항, 30분) |
- 점수화 하지 않으며, 참고자료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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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서류심사 |
-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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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(부적격자는“불합격”처리)
※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, 자격미달, 허위사실로 응시한 경우, 응시원서 기재사항과
다르거나 증빙이 안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, 필기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
선정
- 서류심사 불합격 기준
| ① 채용 자격기준 미충족 |
연령, 거주지 등 응시 자격요건 미충족 |
| ②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|
출신지역, 학교,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기재 |
| ③ 제출서류 부적정 |
서류 미제출, 허위자료 제출 등 |
| ④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|
비속어 사용, 타사명 기재, 작성내용 의미 해석 불가,
작성 미완료, 무의미한 단어 반복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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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면접시험 |
- 경험면접
- 블라인드 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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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정기준: 전문성, 발전성, 창의성, 윤리관, 성실성
- 면접시험 평균득점: 각 면접시험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점수
- 면접시험 평균점수 60% 미만이고, 심사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
2인 이상의 면접시험위원이 중하(2점)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(과락) |
6. 최종합격자 결정 |
- 가산점을 적용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종합하여 반영
| 필기시험 70% + 면접시험 30% = 최종 합격 결정점수 |
- 필기시험 점수 산정 시 인성검사 점수는 제외
-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, ② 가산점을 제외한 필기시험 고득점자, ③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
우선 합격자를 결정
※ 취업지원대상자: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
관련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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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가산 대상 및 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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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형 |
구분 |
대상 |
가산비율 |
적용범위 |
| 일반직 |
가산대상 자격증
소지자 |
「대전광역시 인사규칙」별표 7의3에 해당하는
자격증 소지자* |
만점의 5%
(1개의 자격증만
인정) |
필기시험에만 가산점 적용 |
| 공통 |
장애인 대상자 |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
따른 장애인* |
만점의 5% |
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
가산점 각각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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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로 미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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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대전광역시「인사 규칙」별표7의3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가산 자격증
-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
* 3조(장애인의 기준)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
준용되는 경우를 포함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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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가산점 적용 방법 |
1) 가산점 적용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, 응시원서 가산점 해당자 표기란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미반영
2) 가산 구분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필기시험에만 5% 장애인대상자의 경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점수에 5% 가산점 각각 적용
3)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서 과락일 경우 가산점 미부여(불합격)
4) 인성검사는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/ 참고자료로만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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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원서접수 |
1) 공고기간: 2026. 4. 10.(금) ~ 5. 4.(월)
- 한국효문화진흥원, 대전광역시, 클린아이 잡플러스, 나라일터, 고용24 홈페이지 게시
2) 접수기간: 2026. 4. 27.(월) ~ 5. 4.(월)
3) 접 수 처: 통합채용 홈페이지(https://daejeon.saramin.co.kr)
4) 접수방법: 통합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(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 불가)
- 응시 지원 양식에 의한 자격 충족 시 모두 필기시험 가능 (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심사 시행)
- 지원서에 채용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등 기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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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필기시험 |
| 1) 필기시험 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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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기시험 장소 공고 |
필기시험 시행일 |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|
| 2026. 5. 14.(목) |
2026. 5. 23.(토) |
2026. 6. 5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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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필기시험 과목
가. 일반직: 인성검사, 적성검사(NCS직업기초능력평가), 전공과목(행정학, 경영학 2종)
나. 공무직: 인성검사, 일반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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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. 서류제출 및 심사 |
1) 제출대상: 필기시험 합격자
2) 제출기간: 2026. 6. 5.(금) ~ 6. 9.(화)
3)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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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출 서류 목록 |
| 공 통 |
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최종학위증명서 1부
(지역제한 ①, ② 해당자) (지역제한 ③ 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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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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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점 해당자 |
가산점 증빙서류 1부
※ 자격증 및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 증빙가능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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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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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 대상자 |
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
※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·18민주유공자,
특수임무유공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 |
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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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제출처: 채용담당자(coolpiece88@k-hyo.kr) E-mail 제출
5)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6. 6. 11.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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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라. 면접시험 |
1) 면접대상: 서류전형 합격자
2) 면접일자: 2026. 6. 15.(월)
3) 면접장소: 한국효문화진흥원 /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5
4) 면접방법: 블라인드·구조화 면접
5) 평가요소: 전문성, 발전성, 창의성, 윤리관, 성실성 5개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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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마.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|
1) 발표일: 2026. 6. 16.(화)
2) 발표장소: 한국효문화진흥원 홈페이지(www.k-hyo.kr)
3) 공고내용: 최종합격자 결과, 임용후보자 등록요령, 제출서류 안내 등
4)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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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본증명서(상세) 1부
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
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④ 주민등록등본 1부 ※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
⑤ 경력증명서 1부 ※ 해당자에 한함
⑥ 채용신체검사서 1부
⑦ 자격 및 면허증 사본 1부
⑧ 사진(최근 6개월 이내 촬영 / 반명함 2매, 명함 1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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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명기된 원본서류여야 함
※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
※ 채용신체검사서:「건강검진기본법」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
신체검사서(합격일 기준 2년 이내「건강검진기본법」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)
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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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바. 채용일정 |
1) 원서접수: 2026. 4. 27.(월) ~ 5. 4.(월) / 통합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2) 필기전형 안내: 2026. 5. 14.(목) / 통합채용 홈페이지
3) 필기전형: 2026. 5. 23.(토)
4)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: 2026. 6. 5.(금) / 통합채용·진흥원 홈페이지
5) 서류제출: 2026. 6. 5.(금) ~ 6. 9.(화) / 채용담당자 E-mail 제출
6) 서류전형 결과 발표: 2026. 6. 11.(목) / 진흥원 홈페이지
7) 면접전형: 2026. 6. 15.(월)
8)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 6. 16.(화) / 통합채용·진흥원 홈페이지
※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으며, 모든 채용계획은 한국효문화진흥원 홈페이지(www.k-hyo.kr)와 통합채용 홈페이지(https://daejeon.saramin.co.kr)에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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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예비합격자 선정>
- 채용절차 종료 후 합격자의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결격사유, 채용 후 일정 기간 내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
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 임용 진행
- 예비합격자 인원: 채용인원의 2배수 ※ 최종 점수 순위별로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선정
- 예비합격자 자격 유효기간: 최종합격자(예비합격자) 공고일로부터 6개월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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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개 지원 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2)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3)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, 성별, 가족관계, 출신학교, 출신지역, 연령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
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4) 응시희망자는 거주지 및 연령 등 지원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지원 분야의 착오,
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가산점 및 비율 착오 기재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5) 입사지원서 등 제출 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, 허위내용 작성 등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의
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.
6) 응시자는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등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
될 수 있습니다.
7) 접수된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8)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9)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0)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구직자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.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.
11)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하며, 합격자의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
대상으로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※ 예비합격자 자격은 최종합격자(예비합격자) 공고일로부터 6개월 간 유효합니다.
12)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진흥원 「인사 규정」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또는「부패방지 및
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13) 시험 부정행위, 비위 채용(인사청탁, 허위 사실판명 등)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응시 자격 박탈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진흥원 채용시험
지원을 금지합니다.
14)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15) 입사 후 6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, 수습기간 종료 시 평정결과(적·부 판정)에 따라 임용합니다.
16)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(공휴일 포함 / 발표일 포함)이며,
이 경우 개인정보(응시자 또는 평가위원 등) 및 지적재산권(출제문제)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.
※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가능하며 ‘별첨 응시자 이의제기 신청서’서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7) 본 시험 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.
18) 기타 문의사항은 통합채용 홈페이지(https://daejeon.saramin.co.kr) 기관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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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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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ramin Recruitment Templat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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